모집자 실명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011년 1월 시행된 보험업법에서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즉, 모집자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설명제
금융상품판매업자등(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계약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바다아야 한다. 다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영수제도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단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수납이 가능하다.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은 취득일로부터 1월 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ㄹ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 만기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한고, 이자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단계별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금융상품판매업자등(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법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금 제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및 각각의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 산출근거,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금 수령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단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주요 설명사항으로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내용 이다.
보험금 청구단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단계의 주요 설명사항으로는 담당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심사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요청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금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주요 설명사항은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사유 및 예상 지급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