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가스관련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 우연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가스 관계법상 가스제조. 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가스용기운송업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하는 손해로 대인배상은 사망, 후유장애, 부상 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이며, 대물보상은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로고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품의 제도.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등이 있다. 신고 체육시설로서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등이 있고 보험의무가입대상으로는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을 제외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II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유츨에 따라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승강기 사고 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사람에 대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맹견소유자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맹견소유자가 부담하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타 주요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완공된 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시설에 관련된 사고 및 수행하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도급작업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공사 등의 작업 중 발생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경비업자 배상책임은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 상대방(경비의뢰자)에 입힌 손해와 경비업무 중 제3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주차장배상책임은 주차장 내 주차차량에 입힌 손해 및 주차장 업무에 관련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주차장 운영 및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은 차량정비와 관련된 사고로 정비를 의뢰한 수탁차량과 기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도난보험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동산(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관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가 훔쳐가거나 파손, 훼손, 오손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기간 중 가입된 특별약관(동산특약, 현금 및 유가증권 보상특약, 수탁물 배상책임 보상특약 등)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동산특약은 동산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포함) 현금 및 유가증권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 포함),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 포함)를 보상한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나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ㄴ에 생긴 도난 손해, 망실 또는 분실 손해,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레저종합보험
레저종합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위험 중 레저활동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손해, 용품손해(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레저종합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이 복합된 형태의 포함이다.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의 기간, 수렵장, 사격장 내에 있는 기간을 담보하므로 기간보험 성격이 있다. 스키,낚시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을 담보하므로 구간보험의 성격도 띤다. 레저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상해사고, 용품손해 및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