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보험산업은 국가 기간산업 등 중요산업에 투자. 운용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각종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질서가 문란해질 경우 보험회사는 물로 고객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모집질서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노력

먼저 기업적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과당경쟁을 피하고 외형성장위주가 아닌 내실위주의 영업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완전판매를 통해 품질보증제도 운영을 강화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모집질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 판매 발생 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 측면에서는 청약서 등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등 3대 기본지키기를 준수하고 설계사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고객의 니즈에 부함한 보험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손해보험회사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통한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 및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호협정은 주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종사자(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가 상호협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에 때른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던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손해보험협회로 위탁하였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는 종전에 자율규제로 운영하던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제재와 소형대리점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속 설계사 100인 미만의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모집이 의심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을 통해 검사를 요청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도 검사실시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정보의 보호

개인의 보험계약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준하여 보호받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2차 피해(인터넷 회원가입, 명의도용,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들의 철저한 고객정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보험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등에게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정보는 보험계약의 체결.관리.상담 및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공인전자사명,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개인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여 고객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중복보험 가입여부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등 영업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3자(제휴회사)에게 제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제휴회사)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보험회사가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이 동의한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은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한다.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