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정해놓은 약관을 제시하게 되며 상대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보험약관의 종류
일반적.보편적.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미리 작성해 두고 있는데 이를 보통약관이라 한다. 특별약관은 계약당사자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보통약관의 내용을 일부보완 또는 변경하거나 특정위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때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보통약관에서 면책한(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위험을 특별약관에서 담보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약관의 기능
대량.반복적인 거래의 신속.간편.합리적인 처리로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서비스에 대한 급부내용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다.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거래의 원활화 도모 및 분쟁의 방지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여 소비자간 평등대우의 원칙을 유지한다.

보험약관의 기본요건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공평성을 확보해야한다. 해석의 폭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하며 거래의 실태와 약관 규정이 일치해야한다. 이해하기 쉽게, 즉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피하고, 약관전체를 간결하게, 조항의 중요도에 따라 배열하여야한다. 소비자를 위해 약관내용에 대한 적합한 명시를 해야한다.
보통약관의 기재사항
보통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이행시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 시 그 손실,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지원인과 해지 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취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범위 등을 기재한다.
약관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변경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해석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약관을 해석할 때는 우선 계약당사자의 의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문언은 평이한 보통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약관 중의 일반 문언은 그것에 선행하는 열거사항과 동종의 사항만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약관표현이 불분명할 때에는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는 경우 필서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2가지 의미를 가지는 자구는 보험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경우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특정 또는 불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면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계약의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 외에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를 지며,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도 부담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이 그 계약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를 지며,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도 부담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도 진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성질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법ㅈ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반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그 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보험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 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과 함께 손해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구별되고,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권양도인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와 구별된다. 양도의 요건으로 보험목적물의 양도 당시 양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이어야 하나, 이 밖에 유체.무체재산도 포함한다. 보험 목적의 양도는 물권적 양도이어야 한다. 즉 양도의 채권계약만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이전하게 된다.
양도의 효과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가능하다.
보험자 대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되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권리취득 요건은 보험목적의 전무 멸실, 보험금의 전부 지급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또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제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야 한다. 여기서 제3의 행위라 함은 불법행위 뿐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