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재해을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보험의 기능
보험의 기능으로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경감과 피해자의 보호를 들 수 있겠다.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실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폭풍우에 의한 선박의 침몰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실의 위험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해자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의 가입, 할부판매 보증보험을 이용한 자동차 판매 등과 같이 손해보험은 개인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보험의 성립요건
손해보험은 특정한 우연적 사고에 관련된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해서 합리적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적 경제제도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처하는 제도이므로 보험사고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우연성이란 사고발생 여부와 발생시기, 발생정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확실함을 의미한다.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즉, 위험의 발생빈도, 동일한 기간내에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 수준, 사고 시 지급될 비용 등을 통계적인 경험에 의해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험의 동질성이 필요하다.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을 토대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향후의 위험발생 확률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보험의 기본원칙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등을 기초로 운영되며, 보험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위험의 분담원칙: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갹축하고 이 보험료를 통해 구서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이다. 예를들면,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2억짜리 가옥을 소유한 사람이 2억원을 준비한다고 가정할때 1년에 1,000만원씩 저축을 한다면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화재보험이라면 10,000명이 1년간의 보험료로 2만원씩 분담하더라도 한 사람의 복구비 2억원은 당장 준비되는 것이다.
2)대수의 법칙: 개개의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나, 동일한 사실을 대량적으로 관할할 경우 일정한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법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전던지기를 여러 번 반복할 경우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이 되는 것으로서 이 법칙은 개개인에게는 우여나한 사고지만 동일위험이 대량 관찰될 수 있는 위험집단이 있을 경우 과학적인 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3)수지상등의 원칙(보험회사의 관점):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험사업의 수지 전체에 관한 원칙이다.
4)이득금지의 원칙(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원칙이다. 즉, 보험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은 보험사고시 실제의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결과 그 사고발생 직전의 경제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진다면 보험때문에 고의로 사고가 유발되는 사태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여러제도 중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나 보험자대위 등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가액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5)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으로서 보험에 의한 이득을 배제한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원리이다.
6)비례보상의 원칙: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읍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으로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7)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 보험회사가 대수의 법칙을 응용하여 어떤 특정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을 경우, 이것이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험의 분류
보험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는 법률상의 분류와 보험제도상의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률상의 분류
보험과 관련하여 상법과 보험업법에서 다루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한다.
1)상법상의 분류: 보험계약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4편을 보험계약법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5개 종목이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2개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2)보험업법상의 분류: 보험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영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보험업법은 보험종목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등이 있으며,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 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 있으며, 제3보험으로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다.
2. 보험제도의 특징에 의한 분류
보험은 제도의 특징에 따라 가입대상, 운영형태, 보험료 납입주체,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위험의 분담관계,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보험가입의 대상에 따라 재물, 인신, 책임, 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물에 관한 보험은 건물, 선박, 화물 등 물건(재물)에 관한 보험으로 예를들면 화재보험, 도난보험, 기계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등이며, 인신에 관한 보험은 사람의 신체상 상해, 질병치료에 과한 보험으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이 있으며, 책임에 관한 보험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I 등이 있다. 또한 이익에 관한 보험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영업장의 가동중리로 상실된 영업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기업휴지보험이 있다.
2)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각종 법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의무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I 및 일정금액까지의 대물배상), 특수건물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스용기운송업자 제외), 유도선업자배상책임보험, 원자력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3)보험료 납입주체에 따른 분류: 보험료 납입을 개인이 하는가, 기업이 하는가에 따른 분류로서, 개인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가계성 보험이라 하고, 보험료를 기업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보험을 기업성 보험이라고 한다.
4)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보험의 기간과 구간에 따른 분류로서 단기, 장기, 기간, 구간, 혼합보험으로 분류한다. 단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소멸성 보험이며,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이 통상 3년 이상 장기간을 보장하며, 특징으로는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가졌으며 만기 시에는 만기환급금, 중도해약 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예를들면 자동차보험은 1년이므로 단기보험, 연금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장기보험이다. 기간보험은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일시)으로 정해지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으며, 구간보험은 보험기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지역(장소)으로 정해지는 보험을 말한다. 혼합보험은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여행자보험 등과 같이 기간과 구간으로 혼합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5)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분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으로 나누며, 전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일치하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으로 보상 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하게 된다. 초과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손보상을 하며,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며, 또 어느 시점에서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를 넓은 의미의 중복보험이라 하고, 좁은 의미의 중복보험은 이러한 2개 이상의 보험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6)위험의 분담관계에 따른 분류: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분류하며, 원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보험회사를 원보험회사라고 하며, 재보험은 원보험회사사 부담하는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이다. 예를들면 항공기 사고와 같이 위험 부담이 큰 물건은 처음 위험을 인수한 원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분산키기이 위해 다시 재보험회사에게 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각각의 보험사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위험부분만큼을 보상하게 되므로 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7)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분류하며, 공영보험은 국민의 복지증진 및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무역보험 등이 있으며, 민영보험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보험사업을 영위(주로 주식회사의 형태)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동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