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론-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

1.보험업법과 보험모집

보험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이외에도 보험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야여 하며,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적 기능이 있어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에 ‘보험업법’을 제정하였다.

가.보험의 모집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보험의 ‘모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체결의 대리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보험대리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에서는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등을 위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보험이론

2.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하는데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손해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손해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후 1년),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로서 해당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한 자(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후 1년),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나. 제3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후 1년), 제3보험 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등록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로서 해당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한 자(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후 1년),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보험윤리

다. 등록 제한사유

보험사업에서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사로서 부적당한 자가 등록되거나 과거 부당한 모집을 하였던 자의 경우에는 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한다.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해이 종료되거나 집해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류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자, 보험업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처분사유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앞에 나열한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 중에 앞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를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보험모집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며 잘못된 보험모집은 보험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때른 일사전속의 원칙에 의해 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포함)로 이직하거나 모집을 그만 두고자 할 경우 현재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포함)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등록된 상태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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