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영위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본다.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 종목
보험업법상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 있다. 손해보험의 보험종목은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등).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 있다.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보험종목은 겸영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상해, 질병,간병보험 등)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라 함은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국내보험회사의 자본금 및 기금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보험사업종류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 및 기타 보험회사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라 말하며, 2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으로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취급종목은 대통령령에 따라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질병, 상해이며, 자동차, 화재, 해상, 연금, 간병 등 종목은 제외된다.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보험회사가 아닌 자 및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대리하지 못한다. 보험회사 상호간 협정을 체결, 변경, 폐지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받아야 하며, 기초서류변경의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외 다음의 경우는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정관 변경, 본점의 영업 중지 또는 재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 외국에 사무소 설치 또는 해외투자 등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험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46년 8월 1일 조선손해보험협회로 시작하였다. 1948년 9월 1일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1975년 1월 1일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를 통합하였으며, 1981년 5월 20일 서울지역에 손해보험상담소를 설치하고, 1987년 5월 25일 지방 5개 지역에 손해보험상담소를 설치하였다.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은 보험업법 178조 제2항에 의거 1965년 7월 1일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하기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업무로는 각종 전문자격(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종합자산관리사 등) 교육/시험 및 교재개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