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 및 약물, 과로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교통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및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자신과 승객,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띠 착용, 보호장구 착용, 차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금지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응급조치와 구조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도로와 차량을 올바른게 사용하고 관리하여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게되며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된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생활도로 구역 및 이면도로 등에서의 지정속도 준수 및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점수에 따라 40점 초과시에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동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중과실(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법,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로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상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운전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 이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2016.2.1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지방도, 시.군.구도 등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훈시규정이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 처벌 규정 신설,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방지 의무가 도입.시행(2018.9.28)되었다. 또한 75세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같은 시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
또한 고 김민식 어린이의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2020.3.25)되었으며,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로 인한 가림 효과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차 및 정차의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을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개정 이전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야 했으나,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도교법 제8조2항 수정 및 3항 신설, 제27조 6항 신설)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도교법 제25조의 2)하였으며,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보행자우선도로 개념을 신설하여 보행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키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교법 제28조의 2 신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의무도 더욱 강화되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피도록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고 있따.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은 처벌을 떠나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 또한, 고 김민식 어린이 사고로 촉발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을 신설하여,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