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의 이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이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제도의 특징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이다. 개인으로는 여유있는 생활보장(연금저축보험), 기업으로는 표준적인 생활보장(퇴직연금), 사회로는 기본적인 생활보장(국민연금)으로의 역할을 한다.

법률에 의한 장기저축제도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시행열 제40조의 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 자금마련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1월 연금저축제도로 변경되었고 2013년 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제도가 개선되어 2014년 1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연령제한 요건이 없다. 연간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로 가입기간은 5년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수령요건은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이후 수령, 연간수령한도이내 수령하여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이하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세액공제비율은 16.5%이다.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초과시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이며 세액공제비율은 13.2%이다.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원 추가공제한다. 특약보험료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록 세액공제하며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한다.

연금수령 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70세 이전은 5%, 80세 이전은 4%, 80세 이후는 3%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5%, 지방소득세 제외)를 부과한다.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5.5%~3.3%)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한다. 연금 수령한도의 금액 산출식은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100이다.

계약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 시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3~5%,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재지변,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의와 도입취지

퇴직연금제도란 3층 구조의 사회보장제도 중 기업보장 현태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곤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 근로자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을 위해 도입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에 근거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ㄱ슴 중 하나 이상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의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되며,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할 퇴직급여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가입자가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시, 자산운영계약의 형태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운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은 보험계약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은 신탁계약으로 운용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필요로 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다.

퇴직연금 관련 세제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단체납입분 제외)에 대해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원 추가 공제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2016년부터 퇴직급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주던 정률공제(총 퇴직금의 40%)가 폐지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변경되었다. 과표계산 시 일부 근속기간(2013년 이후)에 대해 월평균 ㄱㅂ여의 5배로 환산 적용하던 것을 월평균급여의 12배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30%의 세액을 경감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