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
가입대상물건은 일반, 공장, 명기, 자동담보물건 등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물건은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다.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도는 이들에 수용되는 가재, 집기비품, 재고자산, 설치기계 및 야적동산, 숙박시설 등.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가재 이외의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건물 및 그 재고자산이다.
공장물건
공장물건은 아래와 같은 작업을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포함)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이에 수용된 가재, 집기비품, 재고자산, 설치기계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등.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하는 곳, 기계, 기구류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하는 곳, 광석,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작업을 하는 곳, 석유정제공장 구역 외에 소재한 저유소에서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혼합조성 및 압송작업을 하는 곳, 공장물건 구내에 있는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명기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고 자동담보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다.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산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비용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급보험금
일반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재고자산은 공장물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전부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지급보험금=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액 한도)으로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고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목적의 소재지, 보험의 목적,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건물 내 영위직업 또는 작업,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 가입(중복보험) 여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고지의무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며, 이 계약해지권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고지의무 사항)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가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의 승인배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일보험의 목적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통지,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통지, 건물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통지,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통지, 기타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통지한다.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며, 이 계약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현저한 증가.변경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의무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한다.
사고발생시의 의무(손해방지경감의무)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손해발생통지의 의무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손해조사를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타사항
책임의 시기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8조)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반면에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아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권을 가진다.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 위반 시 해지권을 가진다. 보험지급 기일은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