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의 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II,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초과],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이다.
종합보험(임의보험)의 특징
보험가입 여부를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의 성격을 지니며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 (책임보험)의 초과 손해분을 보상한다. 대인배상II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된다. 가족운전자 한청특약 및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특약 위반시 보상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시 전손사고로 인해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보상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의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된다.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이며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직원 수송버스, 유치원 통학버스 등)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영업용자동차보험은 사업용(영업용) 자동차(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가 가입한다.
피보험자의 범위(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기명피보험자를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친족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다. 대인II, 대물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운전피보험자란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한)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대인배상I 보장한도로 보상)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더라도 사고 시 각 보험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적으로 보상된다.
기타 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동차취급업자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자동차탁송업자, 판매업자(신조차, 중고차), 검사대행업자, 정비업자 등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주행연습 및 도로주행기능검정과 관련하여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에 도로주행 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교습용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이로 인한 수리비 등의 배상책임손해(1사고당 200만원 한도) 및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륜자동차보험-가입대상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요율체계는 회사별로 보험로 차등적용(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등)된다. 자기차량손해 중 도난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가정용.업무용 이륜차자동차가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배상1, 대물배상의 경우 가입시 자기부담금(예: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등)을 선책할 수 있다. 농기계보험-가입대상은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이다. 담보종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이며 대인배상은 I, II로 구분되지 않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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