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 주요상품 내용

장기화재보험 인수대상 물건

일반화재 및 주택화재보험에 저축기능을 추가한 장기손해보험으로 보장내용 등은 화재보험의 내용과 동일하다. 인수대상물건 중 주택물건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것,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수용가재 등이다. 일반물건은 주택물건 및 공장물건을 제외한 물건이다. 변호사, 대리점주, 공인회계사 등이 사무소를 일부에 설치하고 있는 주택은 일반물건이다. 공장물건은 공장,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이다. 위험품할증물건은 A급 위험품, B품 위험품, 특별 위험품이 있다.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에에 쌓아둔 동산이다.

인수제한 물건

약관상 인수제한물건은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과 자동차(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전시용자동차는 제외) 및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이다.

장기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의 목적물이 입은 화재(벼락을 포함)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느 ㄴ손해)및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화재. 소방손해 포함)를 보상한다. 또한,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의 경우, 폭발.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파열(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 기타 화재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지급보험금의 계산(주택물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는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해준다. 위와 관계없이 보험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때는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해준다.

보험계약 대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기화재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고려사항으로는 건물의 구조, 급수 및 주거형태, 영위하는 직종, 보험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피보험자의 직업 등은 보험료 산출 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기종합보험의 목적과 보상범위

장기종합보험은 재물손해, 신체상해보험 및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의 이질적인 위험을 하나의 보험약관으로 포괄 담보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화재손해 등 재산손해는 장기화재보험과 동일하다. 인수대상물건은 장기화재보험과 동일 인수대상물건(단, 상품에 따라서는 공장물건이 제외됨)과 동일하다.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화재.소방손해 포함),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의 경우 폭발, 파열로 생긴 손해, 도난손해(특약가입시)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기타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손해의 경우 장기화재보험과 동일하다. 도난손해(특약가입 시)의 경우 화재, 폭발, 파열의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보험의 목적물의 분실 또는 도난, 보험 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내에 알지 못한 도난, 보험목적물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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